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8. 7. 30. 02:55 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뽑기 방 '에서,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던 중 쓰레기통에 버려 진 인형 뽑기 기계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인형 뽑기 기계 19대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6만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12. 07: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뽑기 방 ’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기계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가게 안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상점 전경 및 체포 장소 사진에 대한)- 현장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 피해 품 및 증거품 사진 첨부)- 절취 품 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 범행 CCTV 영상 및 견적서 제출관련)-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분석-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 지갑 사진 첨부)- 지갑 사진 각 1부, 수사보고 (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2018. 7. 31. 및 2018. 8. 1. 일출/ 일몰시간 확인)- 일출/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