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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33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7.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05:00 경 서울 송파구 C 1 층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인형 뽑기 점에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게 안쪽에 있는 창고 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형 25개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8. 6. 8.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6. 8. 04:30 경 위 ‘E’ 인형 뽑기 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쪽 창고 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창고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형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에 창고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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