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1 2018고단1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 21:58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D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최근 7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