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00:42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주민센터 부근에서부터 울산 중구 강 북로 132 번 영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최종 동종범죄 처벌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높다( 혈 중 알콜 농도 0.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