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8.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6.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D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