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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13.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1회 흡연량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대마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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