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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단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순번 10,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를 빼라는 인근 주민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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