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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55경 대구 달서구 B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자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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