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35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39,267원 및 그중 24,786,3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39,267원 및 그중 24,786,300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