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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10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죄사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고 한다)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명의로 2014. 4. 20.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지하철 9호선 터미널역 1번 출구 앞)에서 200명이 참가하여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결의대회(이하 ‘결의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전장연 회원 등 약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 4. 20. 10:25경부터 11:55경까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E의 사회로 결의대회를 진행한 다음, 같은 날 11:55경 위 집회 참가자 300명이 '고속버스타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 위해 고속버스 승강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 집회참가자 약 300명이 피켓을 소지한 채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고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고속버스 승강장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경찰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승강장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4. 4. 20. 12:1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집회참 가자 수십 명과 함께 동시에 달려들어, 피고인 A은 “왜 막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43기동대 소속 경찰관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성명불상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야, 경찰새끼들아, 너희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43기동대 소속 경찰관 G가 들고 있던 방패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면서 발로 차고, 손으로 성명불상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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