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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42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2014. 4. 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75동 앞 인도상에서 개최된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결의대회”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9:14경 C아파트 75동 입구 D 앞 횡단보도 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성명불상의 장애인들이 집회신고 장소를 이탈하여 왕복 4차선을 가로질러 보건복지부 장관 사저로 진출하려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제2기동단 E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장구인 방패를 이용하여 차단하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인 경사 F이 들고 있던 방패를 양손으로 붙잡아 세게 흔들고 잡아당겨 빼앗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경사 F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1. 15: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민노총 주최로 서울광장 등에서 개최된 “2014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집회에 참여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7:48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중구 무교로 6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성명불상의 장애인들 수십 명과 함께 3차로 전 차선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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