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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6 2014고단66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으로 2013. 8. 24. 19: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시위대 800여명과 함께 '쌍용차 범대위 등,

8. 24. 도심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신고 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질서유지를 위해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41기동대 소속 기동경찰관들에 의해 행진을 제지당하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시위대들 중 일부는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왜 길을 막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성명불상의 시위대들 중 일부는 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발로 걷어차며 손을 뻗어 방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여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어 붙이고, 손을 뻗어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근무복 상의와 그 위에 입고 있던 야광조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시위대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당시 '쌍용차 범대위 등,

8. 24. 도심 집회'(이하 “쌍용차 집회”라고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주최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E 앞 인도를 지나가던 중 경찰이 무단으로 인도를 차단하고 통행을 막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찰의 통행 저지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 또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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