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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6 2015노70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집회장소로 신고 된 경로를 이탈하여 진행한 행위는 집회 해산 후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경로를 이탈하여 집회를 지속한 불법집회행위이므로, 이를 막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으로 2013. 8. 24. 19: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시위대 800여명과 함께 '쌍용차 범대위 등,

8. 24. 도심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신고 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던 중, 질서유지를 위해 그곳에서 근무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41기동대 소속 기동경찰관들에 의해 행진을 제지당하자, 피고인과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시위대들 중 일부는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왜 길을 막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성명불상의 시위대들 중 일부는 경찰관들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발로 걷어차며 손을 뻗어 방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모자를 눌러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여 몸으로 경찰관들을 밀어 붙이고, 손을 뻗어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근무복 상의와 그 위에 입고 있던 야광조끼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시위대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쌍용차 범대위 등,

8. 24. 도심 집회(이하 ‘쌍용차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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