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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고정3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C지회의 부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C지회의 조합원으로, 워크아웃 중이던 C의 정상화를 위해 주채권자인 무역보험공사의 지원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2013. 10. 29. 14:00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무역보험공사 앞 길에서 개최된 ‘C 회생, 신규수주 RG 발급, 전조합원 결의대회’에 위 C지회 소속 조합원 3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고, 당시 경찰 3개 중대가 위 무역보험공사 앞 길에서 질서 유지 및 불법집회에 대비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위 집회가 종료된 다음, 같은 날 15:10경 위 무역보험공사 건물 외벽 및 건물 출입구 앞 바닥 등에 ‘C 정상화 촉구’, ‘무역보험공사는 RG 발급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공사 건물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과 불상의 집회 참가자 10여명은 그곳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 대원들이 서 있는 위 무역보험공사 건물 출입구 앞 바닥에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 의무경찰대원들을 끌어내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불상의의무경찰 대원이 들고 있는 방패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의무경찰 대원인 D이 들고 있던 방패를 수회 잡아당겨 위 방패를 빼앗고, 불상의 집회 참가자 10여명도 의무경찰 대원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의무경찰 대원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집회 참가자 10여명과 공모하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서울지방경찰청 51중대 소속 의무경찰대원인 위 D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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