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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2 2018도367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 및 공무상표시 무효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 1 심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공무상표시 무효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의료법 제 4조 제 2 항은 “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 33조 제 8 항 본문은 “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의료법 제 33조 제 8 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 인 1 개설운영 원칙‘ 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 인 1 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 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 성과의 귀속 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 인 1 개설운영 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 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 인 1 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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