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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41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과 오락실 투자금 관련 민.형사 관계로 다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3. 1. 22.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번호:E)을 사용하여 고소인 C의 휴대폰(번호:F)으로 “이 십새끼 이 개새끼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5.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 등을 106회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고소인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 전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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