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9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B이 피해자 C과 외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7. 10. 12. 22:45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러운 씨발년 있잖아.. 십새끼 애들한테 못했다가는 니들 내손에 죽을꺼 보지도 짝부랄 자지도 잘라서”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1. 00:51경부터 2018. 7. 12. 2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