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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1383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38,061원 및 그 중 45,168,424원에 대한 2020. 0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항변 및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각 피고에 대한, C 주식회사의 6,980,550원(원금 기준), 주식회사 D의 38,187,874원(원금 기준) 및 각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고, C 주식회사는 2009.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소98865호 판결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0. 12. 21.자 2010타채2372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으며, 주식회사 D은 2010. 7. 7.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20891호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 중 C 주식회사 부분은 적어도 2010. 12. 21.자 2010타채2372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고, 주식회사 D 부분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20891호 판결을 받은 2010. 7. 7. 이후의 판결 확정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 각 그로부터 10년 내인 2020. 3.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모두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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