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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3320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C 유한회사가 2006. 1. 10.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차23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 17.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6. 2.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3. 7. 31.경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3. 12. 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6025호)을 받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지급명령의 확정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3. 12. 4.경 위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었다

거나 그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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