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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95』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재 매입자금으로 돈이 급한데 며칠만 쓰고 줄 테니 4,000만 원 빌려줘. 빌린 돈은 늦어도 2015. 5. 10.까지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자재 매입대금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하고, 돈을 마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대신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9.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37』 피고인은 2015. 9. 11.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국골프산업개발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대형물류회사인 H의 대표자인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2015. 11.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대표자가 아니라 ‘F’이라는 고물상업을 하고 있었으며, 돈을 마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대신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11』 피고인은 F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5. 6. 19.경 피고인이 5,000만 원을, I을 운영하는 J이 7,5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주식회사 경만테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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