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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6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464호) 피고인은 2011. 4. 3.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설자재 구입비로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정확히 일주일 내에 갚아주고, 나중에 사례금도 후하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호텔 리모델링 공사의 자재 구입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데다가 주식회사 F도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4.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2012고단6999) 피고인은 2012.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 갑자기 일을 저질러 급히 수습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정도 사용한 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2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 임대료조차도 2개월 째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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