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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9 2019구합730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 대학교 (2012 년 변경 전 학교명: D 대학교, 이하 ‘ 이 사건 대학교’ 라 한다 )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참가인은 1997. 3. 1. 이 사건 대학교의 기계산업시스템 공학부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0. 4. 1. 기계산업 공학부 조교수로 승진되었고, 2003. 4. 1. 자동화기계 공학과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2004. 4. 1. 부교수로 승진되었다.

나. 원고는 2005년 경 자동화기계 공학과를 전공 폐지( 해당 학과의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로서 전공 폐지 후 해당 학과의 잔류 학생이 모두 졸업하게 되면 해당 학과는 자동 폐과됨) 하고 이를 메카트로닉스 과로 통합하였고, 2006. 3. 21. 종전의 학칙 (1994. 3. 1. 제정된 후 17회 개정을 거쳐 2006. 3. 21. 폐지되기 전의 것) 을 폐지하고 참가인이 소속되어 있던 메카트로닉스 및 건축 공학과, 컴퓨터 학부를 각 전공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학칙을 제정 ㆍ 시행하였으며, 2007. 1. 2. 참가인의 소속을 메카트로닉스 과에서 교양 학부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30. 참가인에 대하여 ‘2006. 3. 21. 자 학칙 개정으로 폐과된 메카트로닉스 과 소속 교원으로서 자구노력이 미흡 하다’ 등의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직권 면직 처분을 하였고( 이하 ‘1 차 직권 면직 처분’ 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0. 1. 29. 피고에게 1차 직권 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26. 참가인의 소청심사청구를 받아들여 1차 직권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피고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0 구합 32259) 을 제기하였으나, 2011. 1. 13. ‘ 전공 폐지의 근거가 된 학칙은 모두 제 ㆍ 개정 과정에 요구되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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