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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2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0:32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피씨 (PC) 방 앞에서 피해자 D, 20세) 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cm , 칼날 길이 8.5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순 번 10)

1.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위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범행 시간이 짧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 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 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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