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30 2017고단172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1:3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C(16 세) 등의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하도록 하였으나, 위 피해자 등이 그 말을 듣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cm , 칼날 길이 19cm ), 과일칼( 총길이 24cm , 칼날 길이 13cm ) 을 가지고 나와 양손에 쥔 채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진술 청취)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4건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1991년이 마지막이고, 전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