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8.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5. 23:35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D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 E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 을 들고 나와 위 E 주점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사진 설명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판결 문 사본( 청주 지법 2014 고단 1608) ( 피고인은 칼을 들고 나왔다가 바로 버렸고, 칼을 든 상태에서 협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