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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1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9:4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동거 녀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 F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으며,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길이 약 32cm , 칼날 길이 약 19cm ) 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가스통( 높이 약 84cm ) 을 자동차에 집어 던지려고 들었다가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1 년 2월 [ 다수범 가중 결과] 4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의 폭행 경위 등을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중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 된 “ 합의 서 ”를 이 법원에 제출되게 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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