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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88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309호에서 2013. 10. 22. 밤에 피해자 E(여, 32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위 모텔까지 데려간 후 피해자를 업고 위 방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준강간),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52쪽)

1. 모텔, 편의점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

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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