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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83 (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는 고등학교 동창관계로 2014. 10. 12. 18:00경 서울 E 부근에 있는 ‘F’주점에서 졸업 후 처음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약 500m 떨어진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만취로 인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모텔 및 아파트 CCTV 녹화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농협카드 국내승인내역, CCTV 영상 사본

1. 수사보고(모텔 출입시간 확인),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등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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