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양형조건 중 편취금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은 이상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치료비로 지급 받은 보험금이 편취금액에 포함되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 밖의 양형조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18. 3. 15.부터 2018. 5. 15.까지 피해금액 중 각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2018. 3. 16.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