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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8노221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의료재단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 의료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치료기기를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허위 실 손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비록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 로부터 46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 한 피고인이 보험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망 H의 제안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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