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들이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 인정 여부 가) 법 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또 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은 김해시 O 소재 P 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에서 ‘ 관 혈적 정복 및 금속 내고 정 술’ 등의 시술을 받았고, 시술을 한 번 받을 때마다 약 30일 이상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이 받은 시술들은 통상 1주일 정도의 입원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