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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588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과 목을 향해 칼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쇠 막대기를 여러 차례 내리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살인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6. 2. 5. 03: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배추 등 식 자재를 지하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면박을 당하자 격분하여,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직 사각형 모양의 식칼( 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냥 하여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짓밟고 그곳에 있던 쇠막대( 길이 49cm )를 집어 들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겨냥하여 수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라는 것인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덧붙여 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 식칼에 목을 긁혔다’ 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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