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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합73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8. 15.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D(5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감기간 중 피고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것에 대해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그럼 네 맘대로 해라”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 , 칼날길이 16.5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으나 피해자에게 간과 횡경막이 파열되고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 해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자 검색서 등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8년에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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