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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6고정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 리에 있는 도원 분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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