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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8 2016고정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0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주 취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1. 19. 21:45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금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 도원 분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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