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2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손님이 사람을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배 부위와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 경찰관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