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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2노1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피해자 K의 경찰 진술이나 K의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 K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고단1105(분리), 1165(병합), 1272(병합) 사건 및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고단190 사건으로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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