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B, 피고인 C: 위와 같음,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A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내밀어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 C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Y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는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공범인 피고인 B에게 부엌칼을 건네주었고,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