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9.18. 선고 2020노2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재현, 조운형(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장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19. 선고 2019고단3084, 2019
고단403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9. 18.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제156조 제1호"를 "제156조 제10호"로 고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세창
판사 권혁재
판사 심웅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