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40시간 사회봉사, 몰수, 추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재산과 관련된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08년과 2009년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범으로 전국에 불법게임물을 직접 설치하고 사이트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여 피고인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B, C은 각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1090, 1136(병합), 2015고단56(병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