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4583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주택 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G, 105호 H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인 사람으로 개업 공인 중개사는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6. 경 위 H 공인 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한신 건영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I 아파트 307동 304호 ’에 대하여 2015. 7. 9.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J이 매수인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 공급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 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5. 7. 13.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16. ~ 2015. 11. 23. 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전매제한 기간 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