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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9 2018노1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카드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1,009,570,766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중복 하여 추징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은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제출된 2018. 4. 3. 자 변론 요지서에서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합계 3,8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인 B의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사실상 피고인 A 이므로 위 카드 결제대금 역시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7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3년, 몰수, 추징, 피고인 D: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유사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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