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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0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2억 9,00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1년, 20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6. 1. 1. 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인천 계양구 J 2 층에 있는 ‘K 게임 랜드’(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게임 머니를 10,000원 당 8,000원으로 교환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589일 동안 1일 평균 5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압수된 현금 3,707,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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