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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5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판결 중 각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79,480,806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추징 부분의 위법)

가. 양형 부당 제 1 심의 각 형(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추징 부분의 위법( 피고인 A, B) 제 1 심의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범죄수익으로 추징을 명한 금액은 실제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많다.

2. 판 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각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추징의 위법 등 주장에 대하여 ⑴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직권으로 피고인 C의 추징 액수에 관하여 함께 본다.

⑵ 피고인들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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