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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6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314,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추징 294,73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추징 액에 관한 판단 직권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또 한, 수인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여야 하고, 여기서 범인에는 공동 정 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되고 소추 여부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79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추징금 294,735,000원 중 피고인이 공범 P에게 교부한 금원 즉, 수익금의 30% 는 범죄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0. 14. 검찰 조사에서 “G 게임 장(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 기재 게임 장,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의 일부 자금은 P이 대고 F는 명의를 등록했으며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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