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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7 2019고단1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69』 피고인은 2018. 10.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C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1매당 2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사용 가능한 모바일 티켓을 QR 코드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3,086,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860』

1.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유이용권 QR 코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유이용권 QR 코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롯데호텔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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