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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43
공사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67,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0. 2. 피고와, 원고의 건축가설재를 피고에게 임대하되, 이를 피고가 요구하는 시기에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하고,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반환하며, 임대료는 사용일수와 사용 수량에 따라 계산하는 내용의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임대차물건에 대한 임대료는 매월 말일 청구하여 45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를 위하여 송부하는 세금계산서의 현장별 거래명세표에 임대물건의 품목, 수량, 임대료 등을 기재하고, 피고가 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다.

원고는 2015. 10.부터 2017. 2.까지 피고의 A공장 공사현장, B사원 기숙사 공사현장, C농장 공사현장에 원고의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합계 51,567,342원의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까지 발생한 건축가설재 임대료 51,567,342원에서 원고가 보증보험을 통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0,000원을 공제한 31,567,3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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