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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3구합223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8.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477 주식회사 A...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5. 11. 1. 설립되어 서울 중구 C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490여명을 고용하여 학습지, 교육출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2. 10. 22.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무1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 21.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해지 참가인은 2012. 10. 22. 원고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3. 1. 21.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라고 한다). 통보 내용 면직(해고)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정식채용 결격 사유로 인하여 취업규칙 제8조(수습기간 및 시용기간), 제72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및 근로계약서 제3조(근로계약기간)에 의거하여 2013. 1. 21. 해고됨을 서면으로 정히 통보합니다.

관련 근거 취업규칙 제8조, 제72조 및 근로계약서 제3조 해고 사유 참가인은 2012. 10. 22. 입사하여 2013. 1. 21.까지 3개월간 시용기간을 두고 시용평가에 따라 시용기간 만료시점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숙지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시용평가 결과 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더십 역량 및 조직문화 측면에서 정식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부장) 및 직책(팀장)에서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서 전문성(세무, 자금분야 등), 업무수행능력(업무정확성, 실무파악 등), 의사소통능력(핵심파악, 의견조율 및 결론도출 등) 등에 있어서도 정식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참가인은 2013. 3. 19. 이 사건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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