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B는 상시 근로자 약 10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6. 4. B에 입사하여 의료기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이다.
나. B의 시용기간 제도 등 1) B 취업규칙 제8조 제1항은 “회사가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 또는 5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시용기간을 거친 후 시용사원평가표에 따라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B가 2017년 내지 2018년에 작성한 각 직원채용 품의서에 의하면, 해당 각 직원은 5개월간 인턴사원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B와 그 근로자가 위 기간 동안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제3조 제1항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5개월(또는 3개월) 간은 시용수습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시용수습기간 중 업무 성과가 저조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본 채용을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4) 그리고 위와 같이 시용기간이 적용되는 B의 근로자들은 수습근로계약서를 별도로 각 작성하였는데, 각 수습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하되 별도의 협의사항이 없는 한 1개월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채용 및 근무 과정 등 1) B 상무이사 C는 2018. 5. 16. ‘원고의 입사일을 2018. 6. 4.로, 수습기간을 5개월로 하는 내용’의 직원채용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D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2) B는 원고를 채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나의 3)항과 동일한 내용(시용기간은 3개월)이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나의 4)항과 동일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