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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6 2018고정3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3.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 실 거주지가 광양시 C에서 같은 시 D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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